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10시17분 구속상태인 양 전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 이유를 묻자 양 전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면서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양 전 회장을 기소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후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받는다. 불법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혐의는 검경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재판에서는 제외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