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약 10년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고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생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영진과 논의 후 전 회장의 의견을 함께 듣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