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6개월·집유 2년

'김성태 폭행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6개월·집유 2년

기사승인 2019-01-25 16:59:40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25일 폭행,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도 받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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