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숨은 규제 247건 고쳐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19-01-28 06:00:00


행정안전부가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행안부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규제정비로 주민 체감 가능한 신속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개선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및 원스톱 신용보증 상담과 대출으로 개선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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