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표적인 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거나 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시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21일부로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