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45분 음주 후 차를 몰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검사는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한다.
지난 23일에는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