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분쟁 판결에 위메이드 ‘방긋’ vs 액토즈 ‘발끈’

‘미르의 전설’ 분쟁 판결에 위메이드 ‘방긋’ vs 액토즈 ‘발끈’

기사승인 2019-01-28 19:43:56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의 판결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체결한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계약으로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협의를 지속 시도했으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행위를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이 양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본 것이다. 로열티 분배 비율은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각각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기존 액토즈에 로열티의 20%를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로 37억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2017년 5월 물적분할 한 전기아이피 역시 저작재산권을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사실상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위메이드는 해석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법원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에서의 금액 배분 비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2004년경 벌어진 위메이드와의 미르의 전설 IP 해외 라이선스 사업 관련 분쟁에서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07년 결정된 8:2, 7:3 로열티 배분 비율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게임 시장 변화에 따라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토즈는 50%의 IP 지분을 보유한 만큼 5:5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액토즈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법원이) 인정했다”면서도 “(금액 분배 비율 판단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메이드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IP의 50% 지분권자로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액토즈는 최근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기반 ‘미르의 전설2 리부트’ 국내 서비스 이용허락을 한 부분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의 전설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이용허락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7년 5월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2017년 11월 6일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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