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오전 10시쯤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환자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그리고 2015년 11월 호주 국적 50대 B씨에게 위 절제수술 과실로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월로 감형한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