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환경으로 태아 질환, 산재 인정해야"

인권위 "업무환경으로 태아 질환, 산재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9-01-30 09:59:45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도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 가운데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산과 유산 증후(證候)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사산, 미숙아 출산, 선천성 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당초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권위는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에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처럼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면 진료횟수가 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며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악화할 경우 결국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유산과 달리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귀책 사유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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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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