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시작부터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시작부터 파행

기사승인 2019-01-30 10:51:09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됐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고 임 전 차장은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30일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다. 필요적 변론은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재판을 비롯해 향후 계획해 둔 재판 기일을 모두 보류시켰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최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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