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범, 항소심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01-30 13:55:30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최초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조 전 코치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심석희 외에 3명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행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조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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