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모 관리 강화한다

정부, 위탁모 관리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9-01-30 14:28:15

정부가 민간위탁모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민간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와대 라이브’에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 방안을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총 22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 이번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은 것. 

이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방송에 출연해 “폭력을 당한 아이가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가해자는 아이를 32시간 방치하다 병원에 데려갔다”며 “가해자는 피해 아동 학대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당시 피해 아이 외에도 다른 3명의 아이들도 학대를 당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시설과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과거에도 아동학대 의심 혐의로 5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엄 비서관은 “경찰은 당시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웠고 민간위탁모에 대한 자격이나 관리 규정도 전무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이 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 및 지역 위탁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등을 제정,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민간 위탁모 관리에 대한 청사진도 소개됐다. 엄 비서관은 “현재의 민간위탁모 고용은 부모-위탁모 사이의 개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자택에서 아이를 돌보는 민간위탁모에 대한 관리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도 소개됐다. 엄 비서관은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 필요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청원인이 요구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청와대는 무죄소송의 법칙 등에 근거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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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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