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농가에 약속한 광역GP 설치 합의 발뺌하겠지”

“식약처는 농가에 약속한 광역GP 설치 합의 발뺌하겠지”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인터뷰

기사승인 2019-01-31 00:09:00

“양계농가와의 약속을 식약처가 깼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의 일갈이다. 이 회장은 지난 29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채란농가, 소비자단체간 논의 과정에서 산란일자 표기에 대한 조건부 합의가 식약처로 인해 일방적으로 뒤집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식약처가 밀어붙이고 있는 선별포장업이 가정용에만 국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식약처의 달걀 대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왜 산란일자 표기를 반대하나. 

“현재 신뢰할만한 계란 관리 규정이 식약처에는 전무하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는 과거 일부 농가에서 묵힌 달걀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달걀 유통기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없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산란일자를 찍을 테니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대부분의 계란이 포장돼 유통되는데 난각에 찍힌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소비자단체들은 식약처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가들은 사실상 사면초가 상황인 것 같은데.   

“처음 밝히지만, 과거 식약처, 농가 그리고 소비자단체는 산란일자 표기에 합의를 했었다. 우린 줄곧 반대해왔지만,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이미 산란일자 표기 시행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합의를 했었다면 왜 이제와 반대하나.

“조건을 내걸었다. 식용란 선별포장이 광역GP(정부 주도 지역별 계란유통센터)가 추진된다면  산란일자 표기를 수용하겠다고 말이다. 소비자단체도 선별포장이 광역GP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식약처가 먼저 깼다.”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뚜껑을 열고 보니 농가 개별 선별 포장으로 기준이 바뀌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선별포장을 말했지만 광역GP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할 것이다. 과연 식약처의 계란 안전 관리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가. 왜 식용란뿐만 아니라 가공란 등 모든 계란은 선별포장을 하지 않나. 가정용이 아닌 조리용, 단체 급식은 왜 제외시켰나. 광역 개념의 선별포장업을 만들고 검사원을 상주시키면 문제가 된 살충제와 항생제는 당일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해, 농가측은 아예 난각에 표기를 하지 말자는 건가. 

“기본 정보는 포함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려면 포장지에 표기하는 게 적당하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유통의 문제다. 유통이나 소비패턴을 고려해 산란일자가 아닌 최종 소비기한을 찍어야 한다. 코드는 소비자가 언제까지 보관 가능한 날짜를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섭취 기한을 찍자?

“통상 포장된 달걀 유통기한은 30일 가량이다. 난각에 섭취기간을 표기해야 함에도 제도상 이를 나타낼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섭취 기한을 결정하는 요소가 ‘온도’라는 것이다. 이 온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때문에 생산농장은 상온이나 냉장으로 유통될지 알 수 없다.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자율로 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생산 후 열흘이 지난 계란이 있다 치자. ‘생산 후 열흘이 지났다’는 것과 ‘유통기한 한 달’이라는 표시의 차이는 소비심리에 엄청난 차이를 줄 수밖에 없다. 양질의 달걀임에도 일주일만 지나도 ‘나쁜 계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이기주의란 주장도 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소비자의 이익과 해당 업계의 예상 피해가 공존할 시 양쪽 모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들이 1~2일된 달걀만 찾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왔다. 더 근본적으로 과연 산란일자를 표기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때문에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당장 다음달 23일부터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되는데.   

“식약처는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계도 기간 내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 달라.”

한편, 식약처는 이홍재 회장의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 “합의 자체가 없었고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산란일자 표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