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관리 강화된다

지자체 복지사업 관리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9-01-31 16:10:00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제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심의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을 보고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고 할 때,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코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 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의회가 신설·변경코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시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다.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아울러 2017년 노숙인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전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외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이 논의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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