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위,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하기로 의결

기사승인 2019-02-01 14:05:00

대한항공에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않기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에 대한항공은 제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운용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는 2019년도 제2차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적극적인 경영개입을 우려했던 경제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이다.
 
이와 관련된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또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기금운용위는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문위, 실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는 주주권행사에 찬성입장의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반대입장의 대한항공일반노조는  상반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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