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을 확정해 담은 교원용 및 학부모용 리플렛을 홈피에 게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공 방안(2018년 8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대부분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변경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을 담은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를 각각 3월과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개선된 사항 중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상경력’의 경우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을 둔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소논문(R&E)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이상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와 과제연구(사회, 과학 교과군/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참여도 등은 기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논문명은 기재할 수 없다.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은 삭제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통합된다.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이 삭제되며,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되나 상급학교에는 제공되지 않아 대입전형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도 기재가 간소화되어 구체적 활동은 기재할 수 없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개선사항은 대부분 2019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고 1,2,3학년 모두 적용되는 변경사항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되었다. 창체 중 자율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다. 글자수를 축소하는 이 내용은 고 2, 3에도 즉시 적용된다.
학생부의 관리도 더욱 엄격해졌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생부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교육 기관의 컨설팅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부의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 등은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교사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또한 학생성적 비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재사항 축소로, 그간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강점을 보이던 특목·자사고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논문 활동이나 수상경력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남발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상경력의 경우, 학기당 1개만 상급학교에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상을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더불어 학교에서 나눠먹기식 시상의 염려도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 축소되고, 교과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고 1 중간고사부터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1이 되는 예비 고등학생들은 축소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염두에 두고, 향후 진로와 연계된 활동에 선택과 집중해야 하며 교과 활동 혹은 교과 연계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