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34·)는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 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씨를 도운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한 재판부의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위력을 좁게 해석하고 판단 기준이 엄격해 처벌 공백이 있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하고 “체육계 성폭력 등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도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정혜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당했던 고통에는 이 사회의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