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능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2019 수능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9-02-12 09:40:36

교육시민단체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됐다며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됐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2019학년도 수능 중 ‘수학영역’과 ‘국어영역’의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발표했다.

이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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