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강력한 차단 기술을 적용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부터 KT를 시작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통해 특정 웹사이트 차단하기 시작했다. 향후 SKT와 LGU+에도 해당 차단 방식이 적용된다. 방통위가 도입한 SNI는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을 정부가 중간에 확인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에 대한 감청·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란 청원은 4만 명이 넘는 참여율을 기록,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했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 유해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통한 우회 방법이 대표적. 즉, 정부의 SNI 방식에 현저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2장 17조에 적시돼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칫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오병일씨는 ‘허핑턴포스트’에 방통위의 주장대로 콘텐츠 전체를 감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Https 방식이 드러낸 보안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며, 전문가들이 기술적 보완에 들어간 만큼 이 부분을 차단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