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서울의 땅값 상승폭은 올해 13.87%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또한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하는 3309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