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월 100만원, ‘연금’만으론 택도없다

노후소득 월 100만원, ‘연금’만으론 택도없다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 명 고작

기사승인 2019-02-13 10:47:18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 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 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을,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이 고작이었다. 

관련해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4개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된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4개 안에 적용시킨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매달 87~102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렵단 이야기다.  

유승희 의원은“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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