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전주객사 인근 중심상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500만원(㎡)대로 공시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6.02%)대비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전년(62.6%)보다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전북(4.45%)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고용위기에 몰린 전북 군산시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도 1.13% 떨어져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군·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