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 년 이상의 흡연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참고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폐암 검진은 여느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정부는 일반 검진기관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 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우선 제한해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지정된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CT)을 갖춰야 하고, 폐암 검진 판독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폐암 상담이 가능한 의사, 방사선사 등이 상주해야 한다.
흡연자 먼저 폐암 검진이 시행되는 이유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30갑년 등의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CT, 컴퓨터 단층촬영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 실제로 수검자 만3천여 명 가운데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가운데 48명이 조기 폐암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