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가족에게 손해 보상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가족에게 손해 보상

기사승인 2019-02-14 00:58:29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2명 때문에 고통 받고 살았다며 “승소하게 돼서 지금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미국인에 의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용의자 중 한명인 아서 존 패터슨은 검사가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에 미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미 수사 당국의 협력으로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진범으로 확정돼 2017년 1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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