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며 총 357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수거 대상인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 '모렌도'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