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낙태죄 위헌 여부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 4월 11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제기됐다.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에 대해서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고,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이어 9월 재판관 5명 퇴임을 앞두고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새로운 재판관들이 취임해 선고하는 게 낫겠다며 선고가 미뤄졌다. 이후 지난해 9~10월 새 재판관 5명이 취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헌재가 3월28일 정기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인 4월11일에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낙태 관련 형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도 이때 매듭짓기로 조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내정·임명돼) 4월18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낙태조항을 손대는 데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고, 지난해 취임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은 전향적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결론이 합헌으로 기울 경우 신임 재판관들이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선고에 합의해주지 않으리라는 추측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낙태는 사형과 함께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여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미리 답을 갖고 있는 주제”라며 “이번에도 선고가 되지 않으면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재판관이 7명이나 바뀌도록 결론을 미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