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아라?

폐암검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아라?

의사협회, 중소병원 폐암검진 원천봉쇄 의도 ‘의심’

기사승인 2019-02-15 12:06:38

오는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폐암 국가 암 검진에서 중소병원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폐암 검진기관의 기준이 의도적으로 중소병원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폐암검진의 목적과 취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 좋고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병원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준을 법 시행에 앞서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7년에만 1만7969명에 달하며 모든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는데다 5년 생존률 또한 26.7%로 10.8%인 췌장암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사회적 악영향이 지대한 만큼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검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검진기관의 기준을 ▲16채널 이상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적인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정밀한 촬영을 위한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돼야한다”면서도 “(복지부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많은 중소병원의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한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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