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강원대·전북대병원 등 채용비리 드러나

경북대·강원대·전북대병원 등 채용비리 드러나

기사승인 2019-02-20 15:57:51

#2014년 2월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경북대병원에 최종 합격했다.

#2015년 강원대병원은 서류전형 과정에서 채용 담당 부서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했다.

#2018년 5월 경기도의료원은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채용 비리 사례들이다. 채용 비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사례 36개 중 25%인 9개가 병원에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행한 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182건을 적발, 36개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조사한 결과다.

응시자격이 안되는 데 청탁을 통해 채용된 사례를 보면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자를 청탁을 통해 채용하고 2014년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 임의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최종합격시켰다.

임의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전형과정에 개입한 때도 있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15년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 처리,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접위원이 배점 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했다. 채용 담당자는 다른 면접위원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지난해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상정하지 않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1위와 2위의 합격이 바뀌기도 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2017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노리고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친분을 통해 채용과정에 도움을 준 경우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의료원이 지난해 5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채용과정에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특정 업무직 채용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다른 임직원은 병원 정규직 채용에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일부 전문직역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국공립 병원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조사를 시행해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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