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 미지급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소송액만 1.2조

공기연장비 미지급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소송액만 1.2조

기사승인 2019-02-22 09:53:30

“일을 시킨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욱 의원뿐 아니라 정성호, 김경협,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개최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18년 10월)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건설사들은 간접비뿐 아니라 다른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협회 측은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 규정이 명확치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가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소송액만 1조2000억원(260건)에 이르는 등 조속한 입법적 보완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 등 공사기간의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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