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간호학과 신설을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내 간호 인력 양성이라 밝혔다.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과 신설 추진이 좌절되는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의원은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