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방 가능 사망률이란 질병이 생기기 전에 보건 정책 등으로 질병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한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는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을 목표로 낮추고자 하고 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해 심리적·정신적인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하자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