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연명의료 유보·중단자 60%는 암환자

존엄사법 시행 1년, 연명의료 유보·중단자 60%는 암환자

기사승인 2019-02-26 15:06:07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임종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만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혜영, 김세연 의원이 개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경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제도다. 여기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2019년 2월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290개소(94개 기관)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 23곳, 의료기관 49곳, 비영리 법인/단체 21곳, 공공기관 1곳(197, 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사 및 출장소)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월별 작성 추계를 살펴보면 제도 4개월 차인 지난해 6월 2만 6417건, 8월 4만 3110건, 8개월 5만 8845건, 12월 8만 6691건, 지난 2월 3일 11만 525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약 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가 약 2만 7000건, 80세 이상 2만건, 50대 1만 2000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1%, 27.2%로 많았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월 3일 기준 3만 6224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지난해 4월 3274명, 6월 8557명, 8월 1만 4787명, 10월 2만 742명, 12월 2만 8256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 여성이 1만 4467명이었다.

임종과정의 환자 질환을 조사한 결과, 59%가 암이었다. 이어 호흡기질환이 15.3%, 심장질환 5.8%, 뇌질환 5.4%를 차지했다.

한편 환자 자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족의 전원합의 및 가족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가 약 67%로 가장 많았고,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결정은 31.5%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이행된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분기별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별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국민 정보제공 및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별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임종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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