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 이후 건강보험재정손실분 환수처분 과정에 아직 착수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 잠정적 판매중지와 제조 및 수입 중지를 조치했다. 보건당국은 당시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다른 약으로 재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해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시 입장이었다.
정부는 ‘발사르탄’성분을 포함한 고혈압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했다.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건강보험법 제58조가 그 근거였다. 관련해 건보공단도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을 환수키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의 '준비'는 자료수집 등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제약사 등에 처분이 떨어져야 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1차로 지난해 12월 14일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해 22일 전달받았다. 자료 중 처분내용이 부족해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자료를 토대로 재정손실액과 제약사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료 중 줄 수 있는 자료는 우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업체가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 언제 처분 조치가 마무리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12일 에스티팜주식회사과 한서켐에 대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각각 1개월, 15일이었다. 식약처는 타 업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