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소주득주도성장특별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에서 ’주거 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박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추산되며, 이 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7.2%인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 거래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춤형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 구축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 박사는 강조했다.
또 변 박사는 전월세 신고제의 부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그는 “임대차 거래를 신고제로 운용하면 세원이 노출되면서 임대인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고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