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뿐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공개적으로 철회 운동에 나섰고 법안 취지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의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만 보건의료인임에도 비의료인으로 분류해 법정단체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사계가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에 불과해 법정단체화를 반대했지만 변호사, 법무사 모두 자격이다. 면허가 아니다”며 “간호사만 비의료인이라 법정 단체가 안 된다는 것은 현대판 신분 사회를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홍옥녀 간무협 중앙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도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유일하게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라고 하지만 간호사만의 중앙회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1967년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해 법정 간호 인력으로 53년간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모든 보건의료 직종 중 간호조무사만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함에도 일한 만큼의 처우도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등으로 유통되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또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과 함께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간호협회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내달 8일까지 제안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러한 일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인정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