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기증원, 139명 숙박 워크숍에 200명분 계약

장기조직기증원, 139명 숙박 워크숍에 200명분 계약

"계약직 직원이 업무 관련 규정 숙지에 미흡" 해명

기사승인 2019-02-28 00:09:00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참석자에 2배 가까운 객실을 계약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감사에서 예산 방만 사용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증원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교육 및 홍보, 제도 및 정책의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증원의 대국민소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연대의식 강화를 기하고자 2017년과 2018년에 워크숍을 진행했다.

복지부가 2017년과 2018년에 실시한 워크숍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워크숍은 전문 학술학회나 국제 심포지엄이 아닌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이고 대상 인원이 기증원 직원 30명을 포함해 총 182명인데 참석자 사전등록, 행사장 무대 영상·음향·조명·중계 등을 위한 행사진행을 위해 1790만원의 용역을 별도로 계약했고, 생명나눔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그콘서트와 커피브레이크 시간에 커피 등 음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1300만원에 별도로 계약하는 등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워크숍에서도 2017년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기증원 직원이 진행 할 수 있는 행사 규모(기증원 직원 포함 139명)이며, 전문 학술학회나 국제 심포지엄이 아닌데도 별도의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을 2198만5000원에 계약했고, 특히 참석자 139명의 숙박을 위해 약 2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 규모(2인실 30, 4인실 45)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식비 또한 200명으로 계약해 전액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증원은 “사업단 전 직원이 1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업무 관련 규정 숙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복지부는 “비록 계약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고, 사업단 직원을 계약직으로만 구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기증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단은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15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했는데 2017년 9월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캐릭터 개발’(20,000천 원)에 대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11일 ‘B브랜드 이모티콘 제 작’(1300만원) 및 11월10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캐릭터 영상 제 작’(1000만원) 등 3건을 분리해 동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용역기간이 2017년 9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인 ‘생명나눔 문화공간 설립 기획 연구’ 용역(3500만원)의 경우 검사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경과 후인 2017년 12월6일 기증원 4층 회의실에서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보완회의를 하는 등 일부 용역에 대해 계약기간 내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에게 워크숍 진행 시 불필요한 행사 진행 비용을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계약 기간 내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 건(그간 수행한 용역 15건 포함)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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