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를 놓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단초가 된 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중앙회로서 ‘법정단체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임의단체’이다.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성명을 냈고, 많은 간호사들은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였다. 간호사들은 이미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한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로 인정받을 시 간호계는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의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10여 개 이상 올라왔다. 지난 17일 게재된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에는 6만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며, 간호협회가 권익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일 뿐 의료인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나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의 중앙회일 뿐이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으로 되려는 것이나,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회원들로부터 간호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국민청원 등을 하는 것을 제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은 조직적으로 간호협회가 ‘세몰이식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내달 8일까지 간호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간호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들끼리 그렇게 인식이 된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간호학원에 등록해 8개월 이론수업, 4개월 실습 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은 다르다. 실제 의원급에서 접수, 환자카드 처리, 처방전 전달 등의 업무가 간호사와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의료법상으로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업무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에서는 간호사 대신 일정비율 간호조무사 채용이 가능하다. 법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단체화는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목소리가 되는 것”며 “임의단체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흔들리는데 의료법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간무협이 제시한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는 “협회의 입장은 아니지만 토론회에 응한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