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 학비(중위소득 68%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이하), 인터넷 통신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