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 조제 보이게’ 권고에 약계 ‘발끈’, 복지부 ‘뒷짐’

권익위 ‘약 조제 보이게’ 권고에 약계 ‘발끈’, 복지부 ‘뒷짐’

무자격자 불법조제·위생불량 등 국민 건강 위협 주장

기사승인 2019-03-01 04: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에 대해 약계가 강력 반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복지부에 약품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 세부규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약국 대부분이 조제실을 밀실 구조의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신문고와 공익제보도 다수 들어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 이어 경찰의 적발 및 사법 처분도 이어지는 상황인만큼 복지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며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따졌다. 약국 조제실에는 수백여종의 전문·일반의약품이 조제실 벽면에 진열돼 있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도난이나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의약품도 보관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약사회측은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라며 “국내 약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한 약사는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를 막겠다며 조제실을 투명하게 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가운만 걸쳐도 약사로 오인할 것”이라며 “보건 당국의 실태조사 강화하고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황을 살핀 후 관련 단체와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투명화에 대한 방향성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민원이 많았다고 했지만, 해당 내용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