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 규정…엄정대응 예고

교육부,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 규정…엄정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9-02-28 17:28:20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이라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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