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로 합천지역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을 통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2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13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0건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합천군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인 3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