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을 올려주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국민연금도 지난해까지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겼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