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 금지

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 금지

기사승인 2019-03-04 10:50:50

3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월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같은 전월세 전환에 있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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