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시점에 당해 연도의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년도 급여총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 후 퇴직할 때나 다음 해 4월 해당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기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해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8년 6.24%)을 곱해 산정한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해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보험료를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는 직장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71원씩 추가 납부해 총 1조8615억원이 징수됐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91만명은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았고 보수변동이 없던 269만명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2017년보다 지난해 연봉으로 360만원 오른 3960만원을 받았다면, 급여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게 된다. 직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총 1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300만원(급여) × 3.12%(2018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율) × 12(개월수)로 계산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월액 증가분을 반영해 실제 2018년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는 330만원(급여) × 3.12%(2018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 12(개월수)로 총 123만5520원이다. 가입자 부담액 차액 정산금이 11만2320원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일시납부방식을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5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소위 ‘건보료 폭탄’이라 불리며 직장인에게 큰 부담을 줬던 납부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별도 신청 시 10회까지 분할납부가 됐지만,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인상분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인이 원하면 1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바꿀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을 도입하고 지난해는 정산액에 따라 분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면 정산 금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으로부터는 1년에 한 번 1년 치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기준으로 월평균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11만7058원인 것을 볼 때 지난해 직장인 840만명이 평균적으로 추가 납부한 13만8071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아무리 분할납부를 한다 해도 일반 직장인에게 건보료 정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얇은 주머니 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