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병원은 “환자가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병원은 “환자가 먼저”

환자 편의 위해 별도 규제 없어…일부는 직원만 규제

기사승인 2019-03-05 00:13:00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난 4일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총중량 2.5t 이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됐고, 9개 지역 모두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간 사업장도 운행이 규제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일부 국공립 의료기관만 직원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의 민간 대학병원에서는 대체로 직원이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랑 2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 환자 및 보호자는 운행 규제 대상자이나, 암환자가 많은 기관 특성상 제재를 하고 있진 않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차량 2부제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강하제 제재를 하고 있진 않다. 직원은 차를 가져오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직원과 병원 관용 차량에 대해서만 2부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차량 2부제 시행 의무 기관이 아니지만 동참하는 개념으로 직원과 병원 관용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급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적용하면 진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치료를 해야 하는 병원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또한 직원들에 한해 차량 2부제 안내 문자 발송 및 사내 그룹웨어 알림 확산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 차량 2부제 캠페인 안내 배너를 설치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직원들의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 운행을 규제하고 있진 않다. 주차장 공간 협소 문제로 직원들에 한해 차량 5부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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