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릉도를 제외한 대구·경북지역 전 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6일 50㎍/㎥초과가 예상,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은 2부제를 적용된다. 6일은 짝수날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야 하고, 방진 덮개 설치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와 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6일에도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