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급여 외에 이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과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이외에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이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에 헌법소원을 한 A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사회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할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