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9일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12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20차례, 합천군 봉산면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20차례 진행한다.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달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몰려면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조종면허는 1급, 2급으로 나뉜다.
2급은 면허 소지자 본인만 조종 가능하며, 1급은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함께 동승한 면허 없는 사람에게 조종을 맡기며 가르칠 수 있다.
선택형 50문항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국 해양경찰서, 시험대행기관, 인터넷 사이트 수상레저종합정보에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