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돌린 후보 가족 검찰 고발

대구달성군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돌린 후보 가족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3-11 10:58:22

 

대구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모 후보자 가족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 A씨는 지난 3월초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해당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3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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