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시행

상주시,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시행

기사승인 2019-03-11 10:56:19

경북 상주시는 농가에 폐기·방치돼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오는 5월 말까지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쓰고 남은 농약을 수거해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되면서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 농가에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불법폐기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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